직장 지식

양해각서(MOU) 쓰기 (MOU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5가지)

바보 직짱인 2021. 2. 26. 17:18

사업팀에 있다보면 양해각서(MOU)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보통 기업의 법무팀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양식이나, 타 사업부에서 기존에 체결했던 양해각서를 차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물론 초안은 제가 써서 법무팀에 법무 검토를 받습니다.)


간단히 양해각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양해각서란?

양해각서는(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서로 간의 공통된 이해를 확인하고, 합의하는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즉, 정식계약 체결 문서가 아닌거죠.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요.

쌍방에 대한 권리, 의무 등의 구속력을 갖는 '약정서'나 '계약서'와는 구분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점을 활용해 기관이나 기업들이 홍보의 목적으로 MOU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기업이나 기관들의 기사를 찾아보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자들이 서류들고 악수하는 사진 많이 나오는데요.


기사 읽어보면, 딱히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런 경우의 일부는 기사 한 번 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죠 ㅎㅎ

 

그래서 기업의 홍보팀들은 8~9월 경, 여기저기 사내 부서에서 MOU 체결 보도자료를 언론에 내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받습니다. 

 

10월이면 보통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해서 그걸 사업 성과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것이죠.

 

본 계약 체결 전에 양사 간의 이해와 합의를 하기 위한 MOU 본연의 쓰임새를 벗어나,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양해각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5가지!

 

1.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에 대해 기술합니다.


예컨대,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사업 협력을 하기 위한 MOU라면, "본 양해각서는 A와 B가 어느어느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럼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상호 협력 분야

양사가 합의한 협력 분야에 대해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으면 "양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협력한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사업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양사는 어떤 사업 영역에서 양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무슨 기술, 무슨 무슨 사업 역량을 투입해 어떠한 사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한다" 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3. 유효기간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MOU만 체결하고 그냥 본 계약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MOU가 무한정 유효한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아래와 같이 조항을 넣습니다.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만약,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문구를 넣고 싶다면 "양해각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어느 일방의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이런 문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4. 비밀 유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중요한 정보나 비밀로 해야 할 내용들이 오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부분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비밀 정보의 정의 (구두, 서면, 이메일 등으로 양사가 주고 받은 내용, 비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등), 비밀 유지 의무를 위한 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의무, 비밀 유지 의무의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5. 구속력

양해 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양해 각서의 모든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특정 조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려면 "본 양해각서의 제 4조, 제 5조, 제 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가 중요한 조항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인데요.

이외에도 몇가지를 추가한다면 다음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o 해석 (ex: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양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의한다)

 

o 양해각서의 변경 (ex: 본 양해각서는 양사의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이 가능하다)

 

o 관할법원 (ex: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양해 각서에 들어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