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근거법령은 원래는 근로기준법이었으나, '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실시했고, 201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행되었던 것이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2. 확정기여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