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지식

퇴직 연금 알기 1 (개념과 종류)

바보 직짱인 2021. 2. 27. 20:53

퇴직 연금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근거법령은 원래는 근로기준법이었으나, '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실시했고, 201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행되었던 것이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2. 확정기여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확정급여형'인 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안정적입니다.

대신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변동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회사가 부담금의 40%까지 사내에 적립할 수 있는데,  만약 회사가 도산한다면 외부에 적립된 60%만 퇴직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계산한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로 계산합니다.

5년 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30일분 임금(월급), 퇴직 전 3개월 간 월급의 평균)이 400만 원이면 400만 원 x 5년 =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출처: 고용노동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1번 확정급여형과 반대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수준의 부담금을 매달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로 받은 돈을 직접 운용하며,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고, 운용 실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 실적이 나빠 원금을 까먹어도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운용 실적이 좋으면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적립금이 사용자(회사)와 독립되어 개인 명의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됩니다.

 

확정기여형의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손실'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DB형과 DC형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증권사 기업 블로그,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경리회계 업무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