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다시 읽고 있어요.
직장인의 소망은 '경제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갖는 것이잖아요.
이제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요. ㅎㅎ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Employee(봉급 생활자)나 Self-Employee(자영업자) 영역에서 있지 말고, Big Business(사업가), Investor(투자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근로소득에 안주하지 말고, 사업소득을 얻고, 사업소득을 다시 투자소득으로 굴려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렇게 책을 읽고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인 입장에서 바로 법인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동생들 모두 개인사업을 하고 저만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자극을 종종 받아요.
그러다 얼마 전 회사 업무 하면서 자주 접하고, 또 외부에 제출하게 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다가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책과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한 내용 공유해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세법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해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고요.
아무튼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으면 돼요.
'사업 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에요.
사업자 등록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업장에 대한 증빙서류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는 거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대표자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4) 동업계약서(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 발급 기간은 보통 3일 이내인데, 약간 더 소요되기도 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지 않고 발급 기간을 두는 이유 중 하나는 허위 신청 등 가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대표적인 예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업소의 경우 세금이 높기 때문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 유흥업소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바꿔서 일반 음식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거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공급가액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즉,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10%인 1천만 원을 제외한 1억이 공급가액이에요.
이 금액의 1%인 1백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어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사업이 관할 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허가/신고/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 유형에 따라 2가지가 구분되거든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과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자신의 사업에 더 적합한지를 잘 살펴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예요.
물건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또는 4회 신고해야 돼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21년 개정됨. 기존에는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꼭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은 0.5~3%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매입세액은 5~30%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돼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 초기 사업장 인테리어와 같이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x10% | 공급가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有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형태로 구입한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법 제 61조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 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유형은 바뀌어요.
둘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해요.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환산한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물론 8천만 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경리회계 업무지식>, 국세청 홈페이지(사업자등록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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