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래의 표를 보자.
정말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가 있다.
스타트업 투자자의 유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투자자들은 각 유형별로 그들 나름대로의 투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를 잘 받으려면 투자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위의 표에서 언급된 투자자 유형별 특징을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개인 엔젤
조직이 아닌 한 명의 개인 자격으로 엔젤투자를 하는 투자자이다.
엔젤 투자자는 창업 초기 기업이 제 틀을 갖추기 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매우 고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천사(Angel)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Seed Capital 단계에서 죽음의 계곡(Vally of Death, 데스밸리)이라는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기업을 살려내는 역할을 엔젤 투자자들이 한다.
2. 전문 엔젤투자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총 1억 원 이상 엔젤투자 실적을 보유하는 등 적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이다.
특히, '벤촉법'에 따라 적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모 펀드 방식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은 49인 이하로 제한된 사모방식 출자만 가능하다. 공개적으로 출자자를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업자는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디 등이 대표적이다.
4. 엔젤 클럽
엔젤 투자자들의 모임으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엔젤 활동실적을 보유한 단체이다.
독립된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하는 신디케이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전문 엔젤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벤촉법'에 따라 적정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5. 액셀러레이터
'벤촉법'에 따라 최소 자본금 1억 원 이상으로 적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이다.
사모 방식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면 사모 방식 펀드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출자총액 1억원 이상, 출자자 1인당 100만 원 이상, 49인 이하 투자자라는 요건이 있는데 액셀러레이터는 이러한 개인투자조합 결성으로 투자자와 투자재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매쉬업엔젤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인지도가 높다.
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산학협력단/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여 지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설립한 법인이다.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편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등이 모두 기술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7.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PEF)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EF는 경영권 인수 또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PEF'이다.
'창업-벤처 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스타트업에 대한 소규모 지분 투자가 가능한 법인이다.
조합 형태가 아닌 사모 방식의 합자회사 형태로서 액셀러레이터나 창투사의 투자조합과 비슷한 역할로 운용된다.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벤촉법'에 따라 최소 자본금 20억 이상으로 적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다.
사모 방식의 펀드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털 또는 VC라고 일컫는 많은 기업들이 창투사에 해당된다.
인지도가 높은 VC로는 본엔젤스, 소프트뱅크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 카카오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DSC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등이 있다.
9. 유한(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대다수의 국내 투자사가 주식회사 형태인 것에 비해, LLC는 해외와 유사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사다.
'벤촉법'에 따라 별도의 자본금 제약이 없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0. 해외펀드 운용사
국내에서 펀드가 결성되는 역내펀드(On-shore Fund)와 달리 해외에서 결성되는 펀드를 운용하는 법인이다.
운용사와 펀드가 다른 국가에 있으면, 각각 해당 국가의 법규에 근거하여 설립 및 결성이 진행되는 편이다.
스트롱벤처스, 알토스벤처스, 500 Startup Korea 등이 있다.
11.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최소 자본금 100억 원 이상으로 적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이다.
창투사와 다른 점은 융자업무도 가능하다. (그래서 관할기관이 금융위원회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Pre-IPO 기업이나 다른 분야에 투자하기도 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모두 결성할 수 있다.
롯데액셀러레이터, 미래에셋캐피털, 포스코기술투자, 하나벤처스 등이 있다.
12. 기타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탈, 보험사 등의 일반 금융기관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자기 자본, 사모/공모 방식의 펀드, 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진행한다.
펀드 형태의 경우 일반 스타트업 투자의 펀드와 달리 만기가 짧거나, 혹은 만기가 없어 수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투자자들은 주로 스타트업보다는 환금성이 높은 상장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편이다.
1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경영참여 PEF)
'경영참여형 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 이상의 지분 취득이나 이사 선임 등 경영지배 목적의 요건을 갖춘 투자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로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일반 기업의 M&A 목적으로 운용된다.
기업 경영권을 획득한 후 구조조정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바이아웃(Buy-Out) 투자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스톤브릿지 캐피탈, 프리미어파트너스, IMM PE 등이 있다.
14. 한국벤처투자(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KVIC)
2005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일자리매칭펀드, R&D매칭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 스타트업에 대해 민간투자보다는 정책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정부 지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줄이다.
15.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보와 신보는 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한 뒤, 은행을 통한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매출이 부족하거나 담보 능력이 약한 벤처/중소기업도 보증을 통해 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최근에는 보증업무 외에 직접 투자도 일부 진행하는 추세이다.
16. 일반 법인
일반 기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하거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이다.
작년부터 대기업 지주사에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허용하는 등 향후 일반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VC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유치전략>, <투자유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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