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지식

무상감자, 유상감자의 개념과 차이 알기

바보 직짱인 2021. 3. 16. 07:37

지난 포스팅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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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무상증자의 개념과 차이 알기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증자, 즉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유상증자는 유상, 즉 주주들에게 주식에 대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무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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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상감자와 유상감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증자와 감자, 유상과 무상]

 

우선 증자와 감자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증자, 즉 '자'본금을 '증'가 시키는 것이에요.


감자는 반대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없애서 감자, 즉 '자'본금을 '감'소시 키는 것입니다.

 

이때 유상증자는 유상, 즉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무상이니까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것이고요.

 

유상감자도 유상, 즉 주주들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무상감자는 무상이니까 주주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주식을 없애는 것이고요.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상감자보다는 무상감자가 일반적입니다.

 

감자를 하는 이유가 보통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때 자본금을 감소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행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에게 줄 돈이 없는 거죠.

 

예컨대 10대 1 무상감자라고 하면, 주주들이 가진 10주를 1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10주 중에 9주는 강제로 소각하고, 1주만 남겨두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을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결손금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자본잠식을 앞두고 있거나, 자본이 부분적으로 잠식되거나, 완전히 잠식된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자를 단행합니다.


[자본 잠식]

 

감자를 설명하기 전에 자본잠식부터 알아봅시다.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여 잉여금이 쌓이는 경영상태가 좋은 회사라면, '자본 = 자본금 + 이익 잉여금'의 자본 구조를 갖게 됩니다. 


회사가 이익이 잘 나니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상증자를 하여 투자를 받게 되면 '자본 = 자본금 + 이익 잉여금 + 자본 잉여금'으로 자본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아닌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계속 적자가 나서 결손금(일정 기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긴 손실의 금액)이 발생하면, 자본 계정의 잉여금에서 결손금을 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자본구조를 가진 <남문당>이라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남문당>

자본 (10억) = 자본금 (5억) + 이익 잉여금 (4억) + 자본 잉여금(1억)

 

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을 합한 5억 원으로 손실을 메꾼다 하더라도 1억 원의 미처리 결손금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 1억 원의 결손금을 메꾸려면 5억의 자본금에서 1억을 떼내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결손금이 자본을 잠식해 버렸다'라고 해서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결손금이 자본의 일부를 잠식했을 경우에는 '부분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잉여금 때문에 자본금보다 많아야 되는데, 이 경우 결손금 때문에 자본이 자본금보다 적게 되는 것이죠.

6억 원 당기순손실 발생

o 자본 (4억) = 자본금 (5억) - 미처리 결손금 (1억)
o 자본 잠식률 20%

*자본 잠식률 = (잠식된 자본금/자본금) x 100

 

결손금이 자본의 전부를 잠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남문당>이 6억 원의 적자를 낸 다음 해에 4억 원의 적자를 또 냅니다.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이 총 5억 원이 되어서 자본금 5억 원과 같아지게 됩니다. 

결손금이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하게 된 것이죠.

4억 원 당기순손실 발생

o 자본 (0) = 자본금 (5억) - 미처리 결손금 (5억)  *전년도 미처리 결손금 1억 + 당해 미처리 결손금 4억
o 자본 잠식률 100%

[무상감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의 자본금이 결손금으로 인해 잠식당하게 되면, 이러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감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 총발행주식수 x 액면가'인데요.

감자, 즉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발행주식을 소각해야 자본금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10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액면가 1천 원짜리 주식 1만 주를 가진 주주는 10주가 1주가 되기 때문에, 1천 주로 소유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9천 주는 소각)

 

없어지는 주식수만큼 자본금도 9백만 원(주식수 9천 주 x 액면가 1천 원)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주식을 소각했기 때문에 9백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감자로 인해 생긴 이익이라고 해서 '감자차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 계정의 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아닌, 자본 잉여금(주주 간 자본 거래로 생긴 이익)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잉여금을 만들어서 결손금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부분 자본잠식 상태였던 <남문당>이 결손금 해소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아래와 같이 <남문당>은 미처리 결손금 1억 원으로 자본금 5억 원을 갉아먹고 있죠.

6억 원 당기순손실 발생

o 자본 (4억) = 자본금 (5억) - 미처리 결손금 (1억)
o 자본 잠식률 20%

 

<남문당>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주주총회 특별결의) 무상감자를 단행합니다.


액면가 1천 원의 남문당 주식 20만 주를 10대 1의 비율로 감자를 합니다.

 

그러면 주주들의 주식은 20만 주의 1/10인 2만 주로 줄어듭니다.


회사는 18만 주를 소각하고, 1.8억의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18만 주 x 액면가 1천 원)

 

1.8억의 감자차익으로 1억 원의 결손금을 해소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자본 잉여금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부분 자본잠식 상태였던 <남문당>이 아래와 같이 재무구조가 개선된 회사가 됩니다.

자본 (4억) = 자본금 (3.2억) + 자본 잉여금(0.8억)

*자본금에서 발행주식을 소각해 1.8억의 감자차익을 만든다음 1억은 결손금을 해소하고 0.8억은 자본 잉여금에 남김

 

이렇게 무상감자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의 목적이 회사 재무구조 개선인 만큼 회사 입장에서 돈을 써야하는 유상감자는 흔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